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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기 3년 단임

전자투표 도입 및 합동토론회 개최
회원 불편 및 부정논란 불식, 예산절감 효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나 나머지 지방세무사회와 다를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당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칙으로 2024년 실시하는 서울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 3년과 같다.

 

이번 회규 개정 이유는 19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이래 본회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주기와 달라 7천 여 서울회원이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1년으로 하는 경우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하는 점과 1년 임기는 안정적 회무집행이 어려워 회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날 이사회는 올해 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 시행이 되는 점을 고려해 전자투표 시연회와 함께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관한 세부 시행안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는 지방세무사회별 정기총회 직전일에 이중의 보안인증을 갖춘 전자투표가 시행되며 총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PC로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선관위원장 주관으로 프로그램 개표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구재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부정선거 시비와 불합리한 규정으로 가득했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개정해 현장 종이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가 고집하였던 현장 종이투표가 아닌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 도입하고 지방회장 선거주기를 맞춘 것은 2억원에 가까운 선거예산을 절감하고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드는 혁신작업의 일환”이라면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였던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구태와 악습을 뿌리뽑고 1만6천 회원들의 참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혁신해 완전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