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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금포인트 제도 올해 정책상 수상

할인제도 활용 성실납세 유도 기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들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세금포인트제도가 매경이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제민상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9월 19일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이어 9월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오는 2024년 중 순차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