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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법인기업 고용유지와 증대가 관건

국세청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결과 547건 가장 많아
59개 감면사항 확인 중소기업 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기업이 기존 4만 671개 법인에서 90만 8,890개 법인으로 확대됐다. 

 

한편, 컨설팅 신청범위는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된다. 

 

<컨설팅 사례>

 

사례➀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추가 안내

 

사례➁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➂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감면대상인 화물운송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가능

⬥ 감면대상 사업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➃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

⬥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