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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

대상 100만원 등 총40명 800만원 지급
11월12월 두달간 공모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
2009년 첫 지급 14년간 3,400만 가구 30조 6,000억 원 지급
2003년 현재 467만 가구 5조 1,000억 원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공모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40명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들어서는 현재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2024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앱)을 이용,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