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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고령자 근로장려금 신청제도 국세청 우수행정사례

고령자·중증장애인자동신청 동의시 2년내 유효
취약계층 추석 이전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된데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이달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