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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QR코드 스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기존 승인번호 등 5가지 입력해야만 조회 가능
제3자에 수정사실 알림 서비스도 실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시 홈택스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돼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3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①승인번호(24자리),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었다.

 

이와 함께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같이 제3자에게 수정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