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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 2,220억 원 환급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국세청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 분석통해 환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속사업자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8만 명으로,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9월 신고하면 10월31일까지, 10월 신고하면 11월30일까지 지급된다.

 

한편,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요 문답자료(FAQ)>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드렸으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