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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국세청과 간담
세무조사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절차 간소화 등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 기업들과 2011년 이후 12년만에 재개된 간담회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 해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영문 누리집을 통한 신고안내 매뉴얼 및 서식 제공,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 포인트 인하했고,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5년→10년),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의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 건의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12년 12월 설립됐으며, 회장 디어크 루카트를 비롯 부회장 3명, 감사 1명, 이사4명과 4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