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창기 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사진: 국세청)](http://www.thetaxtv.co.kr/data/photos/20230312/art_16795415505024_783c48.jpg)
이번 간담회는 외국 기업들과 2011년 이후 12년만에 재개된 간담회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http://www.thetaxtv.co.kr/data/photos/20230312/art_16795415509022_de5ff4.jpg)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 해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영문 누리집을 통한 신고안내 매뉴얼 및 서식 제공,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 포인트 인하했고,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5년→10년),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의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 건의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12년 12월 설립됐으며, 회장 디어크 루카트를 비롯 부회장 3명, 감사 1명, 이사4명과 4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창기 국세청장,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사진: 국세청)](http://www.thetaxtv.co.kr/data/photos/20230312/art_16795415497516_8f07e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