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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세법개정 5년간  세수 64조4천억원 감소

법인세 27조원, 소득세 19.조원, 증권거래세 11조원, 종부세 5조 7,000억원 감소
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처 추계 의뢰 분석 결과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 및 상속세와 부동산세금 개편 등 추가감세 저지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 감소가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나라 살림 꾸려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감소가 법인세 2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득세 19조 4,000억 원, 증권거래세 10조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5조 7,000억 원 등 총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청치 73조 6,000억 원의 87.5%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국회 예선정책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감소폭이 2.2조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가 세율인하를 제안하면서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8,000억 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

 

국회 예선정책처는 2023년 세입예산에서 기존 정부안에 비해 4,718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인세 849억 원, 종부세 4,062억 원 등 감면액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기존 정부안과 세입 변동이 없다고 본 기재부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12월 14일 발표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한 결과 종부세의 세수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나, 장혜영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서 749억 원 소규모 감액시에도 세수변화를 세목에 따라 세세하게 반영했다"며 졸속 심의를 비판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로 지적하면서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상속세 및 부동산세금 개편 등 추가적 감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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