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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2022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 6명 경찰에 고발

자진 납부를 독려 20명에 약 3억원 체납 세금 징수
범칙사건조사전담반 운영 지방세 포탈 행위 적극 대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법인은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체납자 B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도 있다.

 

체납자 C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벌금 납부가 통고됐다.

 

경기도는 고발 및 통고처분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포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