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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법인세 감면혜택 67%가 대기업"

장혜영 의원, 정부 법인세개정안 최하세율 10%구간 2억원~5억원 확대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 20.7조원 감면 67% 대기업 집중
민주당 종부세·금투세·소득세·상증세 등 쟁점 법안 거의 합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개정안이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많이 주는 구도로 마련돼 있어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밀실협상에서 잇따라 감세법안이 합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 "최근 전경련은 이번 법인세 감면안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는 일이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입 1,000억원 이하 법인까지 넓혀도 법인 전체 소득의 39.6%에 그치며, 상위 0.5% 기업이 전체 소득의 60%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저세율구간의 확대에 비해 최고세율구간 제거의 효과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양당 밀실협의 속 정부의 전무한 소통 노력 ▲부자감세에 은근히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전경련의 대기업감세 부정 주장 반박 ▲법인세 감면의 강력한 부자감세 성격 ▲오히려 기업조세부담이 적은 현황 ▲법인세 개혁의 조건 등을 정리해 제시했다.

 

이어 그는 "실상 정부의 감세안을 민주당이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쟁점인 법인세까지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계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일원으로서 밀실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세법 심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 정권이 법인세 감면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금투세·소득세·상증세를 비롯한 쟁점 법안에서 속절없이 밀려서 거의 다 합의해주고,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법인세 하나로 종부세 기본공제는 대폭 상향되었고 금투세는 2년 유예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합의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 금투세 유예의 조건으로 거래세 인하를 제시하고, 수조 원의 세금을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무더기로 합의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은 과표 3천억 초과 법인은 단 103개에 불과하며, 전체 법인 91만개 중 0.01% 수준으로, 앞서 보았듯 최고세율 폐지 대부분의 혜택이 이들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감면의 효과는 대기업의 대주주, 외국인투자자와 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크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임원 및 상위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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