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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차량 등록 세수확보

경기도 전국 25% 리스차량 등록은 1% 추가 세수 1~2천억원 예상
전국 최초 신규 및 이전등록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 이의 시행시 1~2천 억원의 신규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으며,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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