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이브택스’ 환급서비스 공정위 신고

“근거 없는 환급액·업계 1위 광고…소비자 오인 유발”
“세무사 명칭 무단 사용·수수료 불투명 등 위법 소지 제기”

2026.03.30 17: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