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종목 현금영수증 의무종목 지정

가맹점 미가입 1% 가산세, 현금영주증 미가입 20% 가산세 부과
신고자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20% 신고포상금 지급

2026.01.08 2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