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국세청 감사원 자문결과 환급금 늦게 수령 납세자 탓 아니다
납세자 정당한 사유에 해당 가산세 부과는 잘못
근로소득세 신고는 5월 건보공단은 8월 이후 환급금 결정

2024.11.11 23:08:44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