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까지 세컨드홈 혜택을" 건의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까지 확대해달라

2024.10.29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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