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서 지급

대상 299만 가구, 3조 1,705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작년비 81만 가구 혜택

2024.08.29 18: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