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00만원 상향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 전환 대상자 24만9,000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확대

2024.06.1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