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비지넵 1,500만원 과태료 처분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 인정
한국세무사회, 지난해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구재이 회장, "국민의 개인 및 납세정보 상업적 유린 절대 안돼"
세무대리 플랫폼 불법규정 어려워 우후죽순 영업

2024.02.21 17: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