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액 7,500만원 징수

도 상대 소송패소 6개월 이상 미납자 채무불이향자 명부등재
소송제도 정당한 권익구제 수단에 활용 무분별한 소송억제 효과

2023.01.10 07: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