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범 등 9개소 신속통합기획사업 추가 총 20곳 확대

연말까지 25개소 확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기간 절반 단축
2종7층 층수규제 최고 25층 완화, 허용용적률 190%→200%로 상향

2021.11.20 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