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 변호사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전주혜의원 등 일부 위헌소지 이유 반대 표결없이 의결
20조2항 삭제 주장 및 변호사법 개정 변협 의견 반영도 제안

2021.11.09 20: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