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 변호사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전주혜의원 등 일부 위헌소지 이유 반대 표결없이 의결
20조2항 삭제 주장 및 변호사법 개정 변협 의견 반영도 제안

2021.11.09 20:28:08
스팸방지
0 / 300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