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1차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세제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세무 지침서인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공동 발간했다.
양 기관은 책자 발간을 기념해 지난 13일 출판기념회와 함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복잡한 세제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이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경영과 세금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공동으로 발간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안내서다.
이번 책자는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인 장기락·임금숙·여지윤·권오정·이대규·최대영·한공희 세무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집필했다. 세무 전문가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책자에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부터 투자, 연구·인력개발, 고용촉진, 지방이전, 가업승계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마련해 복잡한 세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2026년부터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이 조정됐다. 책자에서는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3년간 산출세액의 75%를 감면받는 사례를 제시해 제도의 적용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등기상 주소지만 지방에 두는 것만으로는 감면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주소보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실제 고용 확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특히 2026년 이후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또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추가로 2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를 포함해 최대 3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책자에 자세히 소개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 가능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상세하게 소개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관심이 높은 제도다.
책자는 단순히 감면 대상과 적용기간, 감면율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과 기업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기업의 투자와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가업승계 과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폭넓게 다뤘다.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한 세무·경영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고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집필진을 대표해 장기락 세무사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복잡한 세제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집필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세제 해설과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책자가 중소기업과 세무사들이 조세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