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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사회, 오인광고 자율시정 종료…세무플랫폼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7월 자율시정 기간에 홈페이지 폐쇄·광고 문구 삭제·사무소 명칭 변경 잇따라
세무대리 주체 명확히 표시…개정 세무사법 현장 정착 성과 확인
향후 위반 적발 시 국세청 통보·징계 요구·형사고발 신속 추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운영한 세무대리 오인광고 자율시정 기간을 종료하고, 앞으로 위반 광고와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까지 위반소지가 있는 광고를 잇달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한 자율시정 기간에 홈페이지 폐쇄와 광고 문구 수정, 사무소 명칭 변경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세무플랫폼이 광고를 수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천세 신고 플랫폼과 회계법인 운영 환급 플랫폼, 개인 세무사사무소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원천세 신고 플랫폼 ‘아○고’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S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는 ‘무료 환급금 조회’ 등 저가·무료성을 강조한 유인성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광고 화면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수정했다.

 

 

 

개인 세무사사무소인 ‘세무그룹 S’는 세무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Y세무사 사무소’로 변경했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단순한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세무대리 주체와 사무소의 법적 성격을 납세자에게 명확히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등록된 세무법인이 아닌 자가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 세무사사무소가 ‘세무그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 납세자가 세무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자율시정 기간이 끝난 만큼 앞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 계고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 통보와 징계 요구,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플랫폼을 통한 불성실 신고와 부당 환급에 조력한 위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의 세무사법 위반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자율시정 기간에 업계가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계고만으로도 광고 수정과 홈페이지 폐쇄, 명칭 변경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위반 광고와 명칭 사용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세무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