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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1세대 1주택,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을"

한국세무사회,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집값·물가 상승 반영해 상향 제안
양도세 비과세 전국 주택으로 확대…미국식 적층과세 방안 제시
종부세 보유기간 공제 거주기간 중심 전환 주장
“급격한 변화보다 유예기간 두고 납세자 예측가능성 보호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2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택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물가 상승분을 세 부담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세금제도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세금 가운데 부동산 세금이 가장 먼저 꼽힐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변화된 부동산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계기로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실거주자 보호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국내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외국 사례와 비교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현행 주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일한 2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주택 보유 형태와 공제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약 6.3배까지 벌어진다”며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거주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요건으로 전환해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2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도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정액공제와 3단계 우대세율, 고소득자 자산부가세를 결합한 미국식 적층과세 구조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하 교수는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전국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요건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경과규정이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 편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지방의 고가주택에 대해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퇴자와 맞벌이 부부, 청년 등 실거주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보유세의 국제 비교에서도 국가별 과세주권과 재원 구조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현행 수준이 실질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제도 변경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희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실제 세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실무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세무사와 조세학 교수 등 현장·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재이 회장은 “주택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현장 세무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결과를 제시한 만큼 국민이 원하는 주택세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세금제도, 즉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만드는 데 한국세무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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