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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삼쩜삼 과징금 받고도 거짓·기만 광고 반복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제기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에 2차 신고
“평균 28만 원 환급·소멸 임박” 불안 마케팅 논란
“개정 세무사법 시행 후에도 위반 시 강력 대응” 경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번째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삼쩜삼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2월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행위를 인정해 광고중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쩜삼이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우선확인 대상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실제로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으며, 평균 환급액 관련 통계도 전체 이용자 기준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세무사회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 5월 이후 납세자와 회원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과거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광고와 유사한 표현이 대거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이번 신고에서 지적한 주요 위반행위는 ▲확정적 환급금 표시 ▲환급금 소멸시효 임박을 강조한 불안 조성 광고 ▲실제보다 부풀린 환급액 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뒷광고 ▲후기 조작 의혹 등이다.

 

특히 삼쩜삼은 ‘평균 28만 원 환급’,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3명 중 1명은 받고 있어요’, ‘환급금 소멸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대부분의 납세자가 고액 환급 대상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사회는 실제 환급금 발생 비율과 환급액은 광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환급 신청 역시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마치 민간 플랫폼 이용이 필수인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인적공제를 반영해 환급 예상액을 높게 표시하거나, 블로그·유튜브에서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제휴 콘텐츠를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앱 리뷰 작성자에게 포인트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삭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긍정 후기를 유도한 정황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삼쩜삼이 광고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토스인컴·비즈넵·더낸세금 등 주요 세무플랫폼들도 광고비 지출을 크게 늘리며 이용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도입과 경쟁 플랫폼 증가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삼쩜삼이 규제 강화 이전 최대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표현만 일부 수정한 유사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보다는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무사법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행위가 계속될 경우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의 거짓·기만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뿐 아니라 부당 인적공제나 가공경비 반영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추징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일부 세무플랫폼의 전산 오류와 중복 신고서 제출 사례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고 후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활용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도 점검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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