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인천남동경찰서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벌여온 일당을 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국세무사회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들이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절세 상담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마치 정상적인 세무사인 것처럼 세무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기를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비를 받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정상적인 세무전문가처럼 외관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수행한 것으로 보고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자격 제도와 엄격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수행돼야 한다”면서 “무자격자가 세무사를 사칭하거나 정식 세무법인으로 위장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월 24일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및 세무사 오인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며 “온라인상의 불법 세무 광고와 사칭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회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불법 세무대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