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지원과 세정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세정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 현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열리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 참석도 요청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지원과 신고 도움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사항을 회원 및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세제 지원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법진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동전쟁과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 둔화와 기업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자영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과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들이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수미 인천지방국세청 소득팀장이 ▲성실신고 지원방안 ▲신고관리 기본방향 ▲주요 개선사항 ▲성실신고 확인제도 ▲재산제세 전자신고 ▲주요 세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홈택스 이용시간을 신고기간 동안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수단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 TAB 신설,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화면 개편, 부당공제·감면 알림 기능 추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기검증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티몬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해 세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4시간 AI 상담서비스 운영과 홈택스 임시상담사 증원을 통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납세자 대상 안내 강화 및 간편·생체인증 확대 등 비대면 신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도퇴사자와 1인 유튜버 등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세무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장애인 추가공제 범위 명확화, 출산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정비,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등 주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