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경을 넘는 자산 이동이 늘어나면서 비거주자 과세와 재외동포 세무 문제가 새로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세무 전문가들은 “사후 신고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며 국제조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달 29일 오후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주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미국의 세무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주관하고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양국 세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거주자 과세와 관련된 주요 실무 쟁점 및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등록 및 인사를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축사, MOU 체결, 실무쟁점 토론회,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원과 미주한인세무사협회 임원 및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 세미나가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특히 “자본 이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과 관련된 세무 행정이 점점 정교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주자 판정의 모호성과 조세조약의 적용, 신고 및 검증 체계 강화 등으로 인해 세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고,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비거주자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음을 밝혔다.
장홍범 미주한인세무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가 양국 조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적 지혜를 공유하고 공식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MOU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 세무사 간의 지식 공유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주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내 상속, 증여, 양도 등과 관련된 복잡한 자산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해결 창구가 부족했던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경을 넘는 자산 이동이 증가하는 글로벌 시대에 양국 조세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업무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미국에 가서 재미교포 기업인들과 세무상담을 했는데, 이러한 성과는 새로운 개척자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희 본회에서도 회원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를 주제로 나성길 세무사, 이은자 세무사, 최봉길 세무사, 마크강 미국 세무사, 남승걸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이나 장기보유 자산 세액 감면 적용
나성길 세무사 “비거주자 양도세, 거주자 판정이 절세의 핵심”
나성길 세무사는 최근 발표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며 사전적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이 아니라 처분(매도)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나 상속·증여세가,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구조다.
나 세무사는 특히 ‘거주자 판정’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으로, 국내외 자산 모두에 대해 과세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절차도 까다롭다.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는 물론, 매수자가 양도대금의 일정 비율(통상 10% 또는 최대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등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서 발급 ‘양도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추가된다.
해외 이주 시 적용되는 ‘국외전출세(출국세)’도 주요 이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 등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실제 매각이 없더라도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나 세무사는 “출국 전 보유자산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이주자가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이나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 과세 문제도 중요하다. 나 세무사는 “한국에서는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 등에서는 환차익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추가 절차도 요구된다.
나성길 세무사는 “비거주자 양도세는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거주자 판정, 국제조세, 신고 절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라며 “해외 이주나 자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이동이 일상화된 시대, 개인의 거주 상태 변화가 세금 구조를 좌우하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비거주자 상증세 쟁점 집중 조명…“거주 여부 따라 과세 범위·세부담 크게 달라”
이은자 세무사, 세무설명회서 한·미 상속 사례 중심 실무 유의사항 강조
이은자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상증세와 관심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속·증여세 차이와 국제 상속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먼저 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주자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증여세 역시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져,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제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거주자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중심의 제한적인 공제만 가능하고, 채무 역시 국내 재산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재산 규모라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과 미국 재산 전체가 국내에서 과세되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반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며, 연방 기준 약 1,300만 달러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State)에 따라 별도의 상속세 또는 유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약 6만 달러 수준에 불과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지적됐다. 신고 의무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강조됐다. 상속인 중 미국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미 국세청(IRS)에 ‘Form 3520’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상속재산의 최대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금융자산이 포함될 경우 FBAR, FATCA 등 추가 신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유류분 제도 변화에 대해 개정안은 유류분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기여분 재산 일부를 제외하는 한편, 반환 방식을 현물에서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상속 분쟁 및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세무사는 “국제 상속은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니라 과세 범위, 공제, 신고 의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한·미 간 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중과세와 신고 리스크를 고려한 사전 세무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비거주자의 상속 채무 공제 요건 엄격하게 적용
최봉길 세무사, “비거주자 상속·증여 자산 관리, 가족 관계 등 종합적 설계 필요”
최봉길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상속·증여 관련 세무 이슈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무에서는 단순 절세를 넘어 분쟁 예방과 사전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했다. 그는 ‘비거주자의 상속·증여 관련 주요 이슈와 상담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최 세무사는 먼저 효과적인 세무 상담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족관계 확인 자료, 자산과 부채 현황, 법인 지분 등 기본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상속인의 의사와 함께 재산 이전 과정에서 우려되는 갈등 요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사전에 전달하고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뒤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채무 공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내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만 공제가 가능하며, 담보 설정 등 법적 요건이 명확히 갖춰져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해외 금융기관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없는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소개되며 사전 구조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증여와 신탁의 비교를 통해 자산 이전 방식에 따른 차이도 설명됐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산 이전 이후 수증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탁은 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 방식과 분배 시기, 조건 등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고, 위탁자 사망 이후 수익권이 이전될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 구조로, 계획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됐다. 이러한 구조는 상속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공동상속인의 등장, 증여·유언·신탁 과정에서의 의사표시 하자 주장, 유언 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복합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세무사는 이러한 분쟁이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적 접근뿐 아니라 가족 간 갈등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와 감정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는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봉길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상속·증여는 과세 범위, 공제 요건, 신고 의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라며 “단순한 절세 전략을 넘어 분쟁 예방과 자산 관리, 가족 관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과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무 리스크와 가족 갈등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크강 세무사, “한국 자산 가진 미국 납세자들, 세금신고 의무 확대”
FBAR·FATCA·해외법인·해외펀드까지… 미신고 시 거액 벌금 가능성
마크강 미국 회계사(NY<주>)는 한국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국 세금 신고 의무와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한국 금융계좌, 부동산, 해외법인, 펀드, 증여·상속 재산 등에 대한 미국 신고 규정과 벌금 위험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내 항구적 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를 가진다. 증여세의 경우 2026년 기준 수증자 1인당 연간 1만9천 달러까지 신고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평생 증여·상속 통합공제 한도에 반영된다. 미국 시민권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는 연간 19만 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는 연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합계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대상에는 은행·증권·보험·연금계좌뿐 아니라 공동명의 계좌,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계좌도 포함된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최대 50%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고의적 누락도 상당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FATCA(해외금융자산신고) 규정도 별도로 적용된다. 미국 거주 미혼자는 연중 7만5천 달러 또는 연말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자산을 보유하면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자는 연중 15만 달러 또는 연말 10만 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 비상장법인 지분과 일부 금융상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 대한 해외법인 보고(Form 5471) 규정도 소개됐다. 해외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미국인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주인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법인이 미국 세법상 해외통제법인(CFC)으로 분류되면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GILTI 및 Subpart F 규정에 따라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ETF, MMF, ELS, 사모펀드 등은 미국 세법상 PFIC(해외수동투자회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됐다. PFIC로 판정될 경우 펀드별로 별도의 Form 8621 신고가 필요하며, 과거 기간으로 소득을 배분해 최고세율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발표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도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한국에서 비과세 또는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부동산 거래가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 보험 및 퇴직상품 혜택은 미국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미국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Foreign Tax Credit(해외세액공제)을 통해 일정 부분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순투자소득세(NIIT)는 해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NIIT는 이자·배당·양도·임대·로열티 등 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일정 소득 기준 초과 시 3.8% 세율이 적용된다.
IRS는 과거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를 위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와 Delinquent Submission Procedures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고의적 누락임을 입증할 경우 최근 3년 세금보고와 최근 6년 FBAR 제출을 통해 벌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 미신고 자산의 5% 수준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단순 계좌 신고뿐 아니라 해외법인, 해외펀드, 증여·상속까지 미국 세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거주자 과세 리스크 커졌다”… 재외동포 상속·원천징수, 사전 구조 설계 핵심
남승걸·조인정 세무사, 상속·증여·원천징수 실제 사례 집중 분석
남승걸 세무사는 ‘재미동포와의 상담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비거주자 상속·증여 거래에서 단순한 가족 간 이전이라도 세무당국은 자금 흐름과 실질 귀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한국 세법뿐 아니라 미국 세법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FBAR·FATCA)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사례에서는 한국 거주 부친 사망 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서울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은 뒤, 일부를 사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구조는 겉으로는 절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증여세·상속세·미국 증여세 신고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증여 합산 규정과 해외 자산 신고 의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남 세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혼재된 가족 구조에서는 단순히 한국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과세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여 시점, 자금 흐름, 명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 반출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여받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단순 해외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금출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에서는 “해외 송금 전 증여세 신고와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비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단순 보유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 개시 시점부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관리인 지정 여부와 임대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인정 세무사, “동일한 배당소득 보유지분율과 보유기간, 국가별 조세조약 따라 원천징수세율 다르다”
비거주자 과세 실무는 단순 세율 계산보다 소득의 실질 성격과 계약 구조 판단이 중요
조인정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사례와 주의사항’을 주제로,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를 소개했다. 조 세무사는 “비거주자 과세는 국내 세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조세조약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동일한 배당소득이라도 보유지분율과 보유기간,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5% 우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증명서와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이 필수라고 안내했다.
미국 법인이 한국 기업에 클라우드 구축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례도 소개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돼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W-8BEN-E 제출과 조세조약상 비과세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법률자문조합의 과세형태 선택 문제가 제시됐다. 같은 해외 자문업무라도 개인 파트너십 형태인지, 법인 과세 형태인지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세무 판단도 주목을 받았다. 발표에서는 해외 콘텐츠 기업이 단순히 저작권 사용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돼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기획·운영·마케팅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포함되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미국 연예인의 한국 활동 사례에서는 개인 자격 출연인지, 해외 법인 귀속 계약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공연기획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출연료의 경우에도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어 계약 구조 검토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IT 컨설턴트와 한국 기업 간 자문계약 사례에서는 용역 수행 장소와 체류기간이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 내 고정시설 없이 일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183일 미만인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과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웹툰 작가의 일본 수익 사례에서는 동일한 콘텐츠 거래라도 독립적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일본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작권 이용 대가는 일본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소득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비거주자 과세 실무는 단순 세율 계산보다 소득의 실질 성격과 계약 구조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조약 적용,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원천징수세율 적용 순서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후 신고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표자들은 특히 재외동포와 비거주자 거래의 경우 한국 세법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상대국 세법과 금융보고 의무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