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종합부동세 과세대상 제외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소유 6만여 명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등 해당

2024.09.11 12:20:2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