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퇴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 관련 업무 3년간 수임제한
일선 세무서장들 퇴임 후 세정협의회 최대 5억원 사후뇌물 성격 고문료 수임 의혹 제기

2021.10.13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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