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공직재단 46억 원 출연에도 운영 배제…회원이 주인인 재단 바로 세워야”

  • 등록 2026.02.19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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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 위해 회원 대토론회 개최
회원들 “법적 대응·정관 개정·새 재단 설립 검토”
재단 이사장 직원 급여 지급, 회원정보 무단 사용 의혹 등 고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 46억 원을 출연해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TF(단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주최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공익법인 전문가들이 참석, 세무사회가 출연해 설립했음에도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익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춘달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제를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윤지영 공익법인지원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측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단 측은 토론자를 내지 않았다.

 

“세무사회 목적사업 위해 설립됐지만 운영 주체 되지 못해”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세무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과 운영을 하지 못해왔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상화를 위해 TF와 세무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무사회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회원이 주인인 공익재단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좌장을 맡은 송춘달 세무사는 “이름만 봐도 한국세무사회의 공익재단인데 왜 회원 대토론회까지 열어 정상화를 논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회원 회비와 성금으로 설립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회원 전체의 뜻을 모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자 의사 반영 안 돼…운영상 구조적 문제”

발제에 나선 김선명 부회장은 공익재단의 설립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공익재단에 회원 회비와 성금 등 총 46억 원이 출연됐지만, 현재 출연기관과 회원의 의사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 당시 상임이사회는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정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관이 제정됐다”면서  “현 이사장의 출연금 1억 원은 회원 성금으로 마련된 공금으로 세무사회에 기부된 것이어서 실질적 개인 출연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초기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세무사회가 관리했으나, 이후 회칙상 세무사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회공헌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상 분리 운영 체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재단 이사장이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이므로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는 것.

 

그는 “출연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기본재산 전부가 세무사회와 회원에게서 나왔음에도 분리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사장 직원 급여 지급 문제, 회원정보 무단 사용 의혹, 전산법인의 부정기부금 수취 문제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 및 보건복지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자율 선임 구조…출연자 추천권도 작동 안 해”

이동기 부회장은 “약 60억 원 규모의 자산이 회원 회비와 출연금으로 조성됐지만, 이사회가 이사와 이사장을 자체 선임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세무사회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관상 출연자의 5분의 1 이사 추천권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어 공익재단이 사유화된 상태”라며 “회칙상 공익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 전문가인 윤지영 간사는 “공익법인의 일반적 문제는 출연자의 사유화인데, 이번 사례는 오히려 출연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주요 공익법인은 설립기관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거나 출연자가 이사를 추천하는 통제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관 개정과 이사회 운영 투명성 강화, 외부감사 도입 등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회원들 “법적 대응·정관 개정·새 재단 설립까지 검토”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일부 회원은 회칙에 공익재단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회규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 대한 고문직 박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회원은 2016년 임시총회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식적 압박보다는 인간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반면, 이미 충분한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과 구체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관상 임원 연임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이사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 회원은 “문제의 본질은 법 위반이라기보다 공과 사가 혼재된 운영 구조”라며, 법적 권한 행사와 소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회원 힘으로 정상화”

구광회 감사는 “2년 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과 개선을 시도했지만 재단 측이 응하지 않아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며 “최대 출연자인 한국세무사회가 정관상 이사 추천권을 적극 행사하고, 집행 결과가 세무사회에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춘달 좌장은 “현 집행부 임기 내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익재단이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원 의견을 추가 수렴해 회칙 개정과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정상화 로드맵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설립 경과와 운영 현황, 주요 쟁점을 종합 정리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백서’ 최신판을 제작·배포했다. 향후 회원 교육과 총회를 통해 백서를 전 회원에게 배포하고, 사실관계를 공유함으로써 “회원의 힘으로, 회원의 돈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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