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사가 3인 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은 5인 이상이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 취급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금지되어 세무사가 아닌 경우 세무대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는 지난 10일 오후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된 정부안과 김영환. 정태호.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제16조의5 제3항 신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를 비롯해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제12조의7)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제7조의2)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제12조의5 신설) 등 6가지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3년부터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혁신방안으로 논의 후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3명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사들도 학력이나 경력 등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타 세무사를 비방하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부정한 방법 제시하는 등 세무사 품위 훼손이 우려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한 세무사 업계의 병폐 중 하나인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명의대여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이 받은 금품·이익도 몰수·추징을 하게 된다.
또 세무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근거가 마련돼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직무정지 등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며, 세무사 사무직원도 부정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사무직원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숨기고 취업했더라도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소위에서 제외된 세무사 직무규정, 부담금 행정심판대리 확대, 세무대리 통칭 폐지, 근무세무사 등록의무화 등은 계속 심사돼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심사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오랫동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민권익을 지키고 성실납세를 견인하는 세무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1차 목표가 달성되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준 조세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업역 확장보다 공공성 높은 세무사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세무사들이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