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한 개인 과세대상 9월1일 신고 납부해야

  • 등록 2025.08.05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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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이체)한 경우 처음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12일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3월4일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함에 따라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다.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양도일자와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기존 상장주식 대주주・K-OTC시장 주주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으로 확대했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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