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정부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활 것을 지난 2018년 제안한바 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과세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을 물려받을 경우 기존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27억 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 원 이하)를 적용한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9억 원씩 물려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9억 원의 30% 세율(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