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교수 임명

  • 등록 2025.05.08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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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겸비
전지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4명 전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2일자로 전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50,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를 임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 5월19일자로 전지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부이사관)과  과장급 3명을 전보시켰다. 

 

전보인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고승현 징세송무국장을 세종세무서장으로, 송원영 중부청 조사2과1계,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 등이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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