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등 플랫폼 허위신고로 인한 성실납세 저해

  • 등록 2025.04.29 2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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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석박사회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인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기준경비율 심의 전문가 구성 상설기구 운영 필요
1인 인적용역사업자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원화 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가 29일 오전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훈 박사의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모인혜 박사는 "삼쩜삼 TA 의 환급에 대한 과대광고 및 과도한 사적경비의 신고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납세의식의 성숙을 방해하여 공적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연정 박사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에서 일정기간 평균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은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정희 박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에서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과 동시에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자 박사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증빙에 대하여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인혜 박사는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낮은 기준경비율로 인하여 동일한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타업종 사업자에 비교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성의 원칙 (헌법 제11조) 및 재산권 보호 (헌법 제23조)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박사가 사회를, 발제에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 회장인 배정희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박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박사가 나섰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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