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2월 고시

  • 등록 2024.11.15 02:26:25
크게보기

국세청 14일~12월 4 건물주와 임차인 의견수렴
대상 240만호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다음달인 12.월 31일 최종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로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로 전년대비 5%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