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예납 대상자 152만명

  • 등록 2023.11.06 12:40:14
크게보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고지서 미발송
상반기 사업실적 큰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 완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