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면 자신이 납부할 세금 알려준다

  • 등록 2023.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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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
납부할 세금과 국세 체납액도 조회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고령층과 장앵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들어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손택스]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면 된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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