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평균 261만 가구 110만원 지급

  • 등록 2023.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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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274억 원 
전년대비 10만원 더 지급, 지급시기 한달 앞당겨 29일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274억 원, 평균 110만원 지금된다, 이는 전년대비 10만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으로 10만원 높아졌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후신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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