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대상 법인 61만명

  • 등록 2023.04.04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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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영세 또는 수출지원기업 5월4일까지 환급금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1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16만 명이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022년 1기 예정신고 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 등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신고 납부해줄 것을 안내하고, 특히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오는 5월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개인은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은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이번 신고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2022년 1기 예정시 59종 18만명에서 2023년 제1기 예정은 61종 19만명으로 5.6% 확대됐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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