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양도 대주주주 등 31일까지 신고 납부

  • 등록 2022.08.02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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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6월까지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은 이달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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