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2대 집행부는 외부의 세무사업역 침해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63빌딩 2층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원 회장은 이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수익창출과 신규 및 청년세무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업무에 꼭 필요한 전문분야 교육, 회원 사무소 신규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매뉴얼 제공,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양도.상속.증여세 프로그램 개발 제공, 멘토역할 및 분야별 전문가양성, 사회적역할을 다하겠다"고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특히 원 회장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어젠다SS-33, 2022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세무사회 홍보강화, 세무사사무소 활성화, 회원교육 확대, 세무사 업무프로그램 개발, 직원 양성 및 교육, 세무사회 업무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축사와 임향순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향순 고문은, "제가 회장으로 있을시 국회의원을 한번 초청하려면 어려웠는데, 오늘 10여분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동안 높아진 위상을 실감했으며, 원경희 회장을 비롯 집행부에 축하와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유영주 국회부의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김영주, 박광온, 서영교, 홍익표, 김병욱, 양경숙,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유경준, 김주영, 송석준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더민주 양경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됐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세무사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김덕식 세무사 등 45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이태야 등 29명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강명화 등 2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이종성 등 49명에 국세청장 표창, 박영규 등 7명에 법제처장 표창,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15곳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양경숙 의원 등 20명에 감사패 전달, 오재명 등 116명 공로상, 김영기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25명 표창, 중부지방세무사회 윤재학 등 10명 표창, 부산지방세무사회 이영근 등 8명 표창, 인천지방세무사회 제민해 등 6명 표창, 대구지방세무사회 조유현 등 5명 표창, 광주지방세무사회 손연지 등 5명 표창, 대전지방세무사회 박재윤 등 5명 표창, 김정식 등 188명에 거북이상, 본회 사무처 직원 표창에 이미경 차장이 받았다.
이날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임 회장인 임영득,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조용근, 이창규, 김정부, 최재문 법률고문과 국세동우회 배용우 부회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 경기도민회 유용태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대한법무사회 이남철 회장,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 한국조세법학회 김병일 회장, 한국조세연구소 서희열 상임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겸순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지난 2018년 기재부 감사지적사항인 임원선거의 혼탁이 개선되자 않았다며 이의 개선을 지적했으며, 연임 회장 후보 집행부 임원들이 특정후보를 외치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15년 이상 회비를 충실히 납부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거북이상 포상을 해야 함에도 2,395명이 예산상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남창현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상근부회장의 대외업무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대외업무역량이 뛰어난 상근부회장을 임명하던지 상근부회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 업무지원비 5,000만원을 폐지할 것과 조세전문 언론에 대한 홍보비 지출을 홍보효과 등에 기준해 지출할 것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지역회 간사를 업무정화위원회에 포함해 명의대여 및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 행위 및 소개 알선하는 행위 등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