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검 등 4개 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 9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세훈시장의통신자료를조회했다면서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시장은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의 고발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이들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며, 오세훈 시장이 두달이 멀다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