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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드레스업체 등 46개업체 세무조사 철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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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사에게 통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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