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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악의적 역외탈세 여전히 활개

국세청 자금 해외이전 52명 세무조사
페이퍼컴퍼니 등 자금빼돌리기 수법 여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출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악의적인 탈세를 한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A업체는 해외현지법인 B업체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이 자금으로 해외에 총 27채의 주택을 매입, 임대소득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업체는 국외 관계사 D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한 후 D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C업체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D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했다. 즉,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D가 지불해야 하는데, C업체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31일 오전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면서 "대상자는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인 21명 등 총 52명"이라고 밝혔다. 

 

 

사례 중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사를 설립한 후 그가 운영하는 펀드운용사는 역외사모펀드사에 인수 매각 관련 용역을 제공해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수익을 자신이 운영하는 페어퍼컴퍼니에 부당하게 지급하고 펀드운용사는 성공보수 3%만 받았다. A는 사실상 소득법상 국내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으로 위장, 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그에 대해 사실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탈세한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국법인인 한 업체는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국내에서 보험업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업체 대표는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와 배당수익은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이처럼 소득을 해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역외탈세 업체에 보다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