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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강제징수 추진 현재 103억 원의 체납세금 현금징수·채권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을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해놓았다. 이에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합유 형태 즉,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가 제한된 것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합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해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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