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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중기 6월부터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세금포인트 사용 연1회 수수료 없이 서비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 중10만원 당 1점 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차원으로,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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